<8뉴스>
<앵커>
기업들이 접대비를 공연관람이나 도서 구입 같은 문화활동에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내일(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고객들을 공연이나 전시회에 초청하는 문화마케팅 비용 일부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접대비 한도액이 1억 원인 기업이 3%인 3백만 원 이상을 문화접대에 사용하면 접대비 한도액을 최대 1억 천만 원까지 늘려줘 추가 손비로 인정해 줍니다.
손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그만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화 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공연, 전시 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와 영화 관람, 음반, 비디오, 도서 구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화·도서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과 해외 사용 그리고 향응으로 분류된 골프는 제외됩니다.
[김종민/문화관광부 장관 : 향응위주의 접대에서 문화로 모시는 풍토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도 좋고 우리 문화예술 공연 단체들도 덕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부는 문화예술계에 최대 5천억 원의 신규 수요 창출과, 기업들에는 최대 157억 원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석근/SC제일은행 홍보팀 부장 :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부는 시행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감면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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