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모두 귀국한 뒤에 정부가 이번 인질사태 해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피랍자들과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방침이 이미 교회 측과 가족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완곡하게나마 이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없습니다.]
우선적인 청구 대상은 항공료 등 후송비용, 시신 운송비, 치료비 등입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견됐던 정부 대책반의 출장비 등 활동경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준 만큼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재외국민 보호도 정부 업무인 만큼 어렵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몸값 부분은 알자지라가 아프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378억 원이 지불됐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불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돈을 줬더라도 청구를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셈이 되는 만큼, 몸값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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