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수 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정수 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출근도 하지 않고 억대의 급여를 받았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매주 2-3회 출근해 이사회를 주재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