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KT&G가 기업 이미지 광고까지 담배광고로 취급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호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KT&G의 기업 이미지 광고는 '넒은 의미의 담배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지난해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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