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단일화된 최저임금 수준을 각 광역시도별 생계비와 임금수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편차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는, 최저 임금을 탄력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금처럼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로는 지방과 중소,영세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령자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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