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정신장애가 원인이 돼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해진 경우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대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13세때부터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정신상 장애가 주 원인이 돼 피고인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장애는 인정되지만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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