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해체 및 대통합 민주신당과의 합당을 결의하는 열린우리당 임시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7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로 구성된 '우리당지킴이연대'가 열린우리당과 정세균 의장을 상대로 낸 당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당의장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제기된 열린우리당 임시전당대회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4 전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신당추진 연석회의의 권한은 제3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돼야 소멸하지만 중앙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데다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중앙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연석회의의 권한이 6월 14일자로 만료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석회의가 가진 대통합신당 참여 관련 임시전당대회 소집 의결 권한은 유효하므로 연석회의의 위임을 받은 최고위원회가 임시전당대회 시기 및 의제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2·14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과 대통합신당 추진 관련 포괄적 권한 위임을 의결하고 당 의장과 최고 위원을 지도부로 선출했다"며 "당 의장에 대한 해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지킴이연대는 지난 7일 "2·14 전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출범한 연석회의는 6월 14일자로 권한이 만료됐고 연석회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임시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의제 결정권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것은 무효"라며 최고위원회가 소집한 임시전당대회의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정 의장이 전당대회 소집 권한이 없는 최고위원회로 하여금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토록 했다"며 "6월 14일자로 권한이 만료된 정 의장의 직무집행을 방치할 경우 당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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