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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9월 이후 예외없는 가점제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규칙을 변경해 9월1일 이후 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 31일 이전에 분양 신청을 하는 주택도 분양 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 힐스테이트 860가구 등도 9월 이후에 분양 공고를 하게되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 일부는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분양 승인신청 이후 지방 자치 단체와 주택 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 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청약 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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