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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강요시 자진신고해도 혜택 배제

앞으로는 담합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협박한 기업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지금의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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