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딸에게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이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이씨는 지난 2001년 3천4백만 원을 빌려간 오씨가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딸과 짜고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딸에게 넘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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