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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해 스팸메일 발송' 실형 선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대량의 대출 광고 스팸메일을 발송한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포폰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발송대금을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하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씨와 공모한 직원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4백만원까지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포폰을 이용해 대량으로 자신의 회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도 거액의 이용대금은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지난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대포폰을 구입해 400만건의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낸 뒤, 1억 2천여만원의 문자메시지 이용료는 대포폰 명의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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