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가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측이 위증을 교사하는 대가로 1억2천 여만 원을 제공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가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측이 위증을 교사하는 대가로 1억2천 여만 원을 제공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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