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가 중에서 어느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박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땅값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골재나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웃돈이 붙는 가산비로 구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이미 발표된 대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3.3제곱미터 당 431만 8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가산비의 경우는 아파트를 지상, 지하 모두 철골구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15%가 가산비로 인정됩니다.
또 주택성능 등급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로 5%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산비는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에 포함시켜온 3~40%의 가산비에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낮아진 기본형 건축비에다 가산비 범위도 줄어들어 분양가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다만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 이상 초고층 주택을 지을 경우는 실제 들어간 가산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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