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고 박수근·이중섭 화백의 미발표 작품을 위작이라고 허위 판명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장자 김모씨가 최모씨 등 감정협회 위원 3명과 박 화백의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장자 김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말해 일부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두 화가가 한국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전문가들의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도 높은 만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고 박수근·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들을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경매업체의 의뢰를 받은 감정협회가 김씨의 소장품에 대해 위작이라고 발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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