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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 발행 뒤 납부한 부가세 돌려줘야"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낸 부가가치세 5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A건설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건설회사가 B업체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세를 냈더라도 이들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A건설회사가 납부한 부과세를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와는 상치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은 B업체가 검찰에 이 사실이 발각돼 실제로 조세 포탈을 하지 못했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A건설회사의 대표도 징역형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건설회사는 지난 2003년 B업체에게 5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뒤 부가세 7억 2천만 원을 냈지만, 검찰이 이를 적발해 형사처벌 받자,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을 요구했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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