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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공방 검찰 수사' 축소·차질 불가피할 듯

참고인 등 협조 기대 못해…'정보 유출'에 치중 가능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가 지난 27일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국가정보원의 개인정보 열람의 합법성이나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과정 등을 따지는 쪽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가 정치인 등을 고소한 주요 이유였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동산 차명보유 및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등을 선거법 위반 여부와 결부해 수사를 벌인다 해도 당초 고소를 당했던 인사들이나 참고인이 적극 협조할 리가 만무해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이 이 후보 맏형인 상은 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이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반발할 것도 뻔한 일.

◇ 수사 범위 조정 불가피 =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고소와 관련된 사람이 여럿이고 고소 내용 중에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부분이 있으며 김 씨가 고소를 제기한 뒤에도 추가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고소 취소를 하려면 좀 일찍 하든지…"라고 말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일단 수뇌부 논의 등을 통해 30일까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수사팀도 주말인 28일 이 사건을 맡은 뒤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으며 휴일인 29일에는 대부분 출근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정리했다.

거침없이 흘러가던 검찰 수사가 일시 소강상태를 보인 것.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한나라당 서청원 고문·유승민 의원과 경향신문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다스가 이혜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총재가 이 후보와 처남 김 씨,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이혜훈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김혁규·김종률 의원 등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이에 맞서 두 김 의원이 이 후보와 박형준 의원을 고소한 사건, 또 한나라당이 '이명박 TF'를 구성해 운영했다며 국정원장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사건을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 ▲㈜다스 실소유 및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혜 개발 의혹 ▲주민등록초본 및 행자부 지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앞의 두 부분은 의혹 제기가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로 이어졌고 고소가 취소된 만큼 검찰이 무고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지해' 계속 수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취소와 관계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 귀국해 "당장 출두하겠다"던 이상은 씨 소환은 일단 보류하고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몇단계를 거쳐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받게 한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인 홍윤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해 8월 행자부 지적전산망에서 김 씨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열람한 국정원 직원 고모(5급)씨를 조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그대로 진행했다.

◇ 수사 걸림돌도 적지 않아 = 김 씨 측은 고소 취소 자체가 '정치적 액션'인 만큼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에 출두하는 등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초 고소를 당했던 인사들이나 참고인까지 수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

지금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가 있어도 이를 보완할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반드시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때도 일부 참고인이 조사를 회피해 검찰이 '증인신문'까지 고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까지 취소된 마당에 당초 피고소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어 검찰이 관련자 진술 없이 증거 만으로 20여 년이 지난 도곡동 땅의 자금 흐름 등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또 부동산 차명소유나 홍은프레닝 특혜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포함해 수사를 지금 그대로 진행할 경우 검찰이 직접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공산도 크다.

한나라당도 김 씨 측에 고소 취소를 권유하면서 "검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고소인을 피의자처럼 몰아붙이고 주변 친지들을 다 소환한 반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피고소인 측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상태여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검찰을 겨냥해 직접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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