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단체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 단체 사무처장인 L씨는 지난 18일 일간신문 3곳에 특정정당 명칭을 거론하며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또 다른 단체 회장 S씨는 지난 11일 일간신문에 낸 광고에서 특정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단체의 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하면 해당 단체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두 단체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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