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 장의 4촌 이내 혈족은 다른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에 파견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병무청은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병역지정업체의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업체장들이 친인척을 다른 업체에 편입시킨 뒤 복무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자기 업체에 파견근무시키는 편법이 전면 차단됩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등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날인할 수 있는 현 수기식 출근부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식 출근부 카드가 도입됩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사법권이 없어 산업기능요원 등의 부정편입이나 부실복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병무청 전담요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병역특례 비리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병무청은 부정편입 등 위반자 60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현역복무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개의 부실업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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