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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납북피해자 보상법' 관련 공청회 무산

통일부가 개최하려 했던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가 법률안에 대한 일부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공청회가 시작되려는 순간, "법률안에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자 등을 집어던져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 일부에 대해 자진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통일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최고액을 4천 5백만 원으로 정한 데 대해, 시행령을 취소하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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