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의 대표를 경선할 때 투개표 사무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 경선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종이당원이나 당비 임의인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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