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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랜드 점거농성' 13명 구속영장 청구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랜드 노조원 11명과 새로 혐의 사실이 드러난 2명 등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등을 점거해 2백14억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히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여전히 매장 타격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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