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고미선 양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고미선/(19세) : 돈 시급을 낮춘다거나 늦게까지 일 시키는 것도 있었고...]
고 양이 받은 임금은 2,800원.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며 밤 10시 이후까지 잔업을 했지만 야간 수당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고미선/(19세) : 일단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일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8살 이철수 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수/(18세) : 대부분 어리니까 시급을 좀 낮춰가지고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한 취업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0% 이상.
이 중 70.3%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할 권리와 보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청소년이나 사업장에서 알아야할 일들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홍보해서 청소년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앞으로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을 비롯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상담이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기섭/노동부 근로기준팀장 : 청소년 여러분께서 일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50을 눌러주세요. 노동부가 항시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장소로 선호하는 맥도널드나 피자헛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를 비롯해 13개 기업체와 2개 관련 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조인수/피자헛 코리아 대표이사 :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직장의 입장에서 서로의 권리와 그리고 기회를 서로 이해하면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총 1,700여 건.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슈]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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