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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자백'…정황증거로도 유죄 인정"

마약 투약자가 자백했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자백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다면 이같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마약류 투약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모발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징역8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결과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며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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