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프간 피랍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이른바 악플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악플 게시자들의 IP 추적를 추적해 이들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어제 청와대가 "지금은 피랍자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무사 귀환을 기원할 때다"라며 악플 게시자들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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