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납세자의 신고납부 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앞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 공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신고납부 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앞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 공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