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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젤 보형물 '유방성형' 용도 시판허가

인체 유해논란으로 사용금지됐던 실리콘 형태의 유방성형 보형물이 시판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엘러간의 '이나메드' 143종, 미국 멘토사의 '멘토' 116종 등 2개 제조사의 실리콘 젤 보형물을 유방성형 목적의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시판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의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리콘 젤 보형물은 몸 안에서 터지면 조직을 손상시키고 관절염을 일으키는 등 인체 유해 논란으로 집단소송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난 1992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응집력이 강해 몸 안에서 손상돼도 이물질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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