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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초과분 퇴직금서 제외' 합의는 무효"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5천 4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 노조가 사납금 초과 수입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금협정을 했지만 이를 적용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 기준에 미달하면 노사간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했던 최모씨 등 9명은 노사 합의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협정은 무효'라며 운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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