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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축소

오는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의 1일 이체 한도가 현재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출 한도는 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말까지 감독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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