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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0여 명 강도·성폭행'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1부는 사무실에 혼자 있는 여성이나 귀가하는 주부 등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결과가 중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부천의 병원, 커피숍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거나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50여차례에 걸쳐 강도·성폭행·강도미수 등을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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