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제이유 측로부터 국회 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 전문 인터넷언론 대표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의 신분을 잊고 취재원들과의 인맥을 알선 수단으로 삼은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05년 2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모씨로부터 '제이유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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