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외환은행도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사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 1천명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자는 정규직과 같이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직원의 역량과 인사고과, 실적 등을 검토해 무기계약자 1천명 선발을 마무리하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직무를 별도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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