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지구 아파트 주민 3천3백여 명이 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일인당 20만 원씩 모두 6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외곽순환도로에 6m의 방음벽과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소음 피해 방지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들의 주거지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공사는 도로에서 발생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소음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고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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