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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와대 질의서 공개 법위반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던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규해석과의 검토 결과 청와대의 질의내용 공개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의 공개 형식도 언론의 취재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이 청와대의 공작을 주장한데 대해 지난달 29일 그 부당성을 지적하려 한다며 대통령의 예상발언 5개의 위법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으며 어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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