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경 된 김 씨.
퇴사한지 6개월 후, 그 동안 체납된 보험료 35만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역 지사에 문의해봤지만 연체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던 회사에서 김씨의 퇴직 신고를 6개월 늦게 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측과 상의 끝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실제로 처리된 상담 내용인데요.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평소 건강보험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소홀했던 점에 착안해 지난해 4월 개설됐습니다.
일반상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원 6백여 명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요.
문의전화는 일일 평균 3만 5천여 건에 이릅니다.
[김현정/건강보험 고객센터 일반상담원 : 전반적으로 보험료 관련 업무와 건강검진 관련 업무가 많이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7월 1일자로 변경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제도 변경과 이미계속가입자제도에 대한 변경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고객 정보가 바로 모니터에 나타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상담기록은 계속 남아서 다음 통화 때도 참고자료로 이용됩니다.
통화량이 많거나 상담 시간이 아니어서 통화가 안 될 때는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영어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정범길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고객센터 : 저희 공단의 고객만족도는 60점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만, 고객센터의 전화 받는 쪽에서의 만족도는 거의 90점대를 육박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인, 강원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내년부터 차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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