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들이 거두는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과세로까지 이어지는 걸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은 559개입니다.
하지만 실제 종교관련 법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종교법인이 얼마의 기부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계를 포함해 2만5천개에 이르는 공익법인이 1년에 받는 기부금의 규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강길/세계와 기독교 변혁연대 실장 : 매달 벌어들이는 분명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세를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종교법인을 포함해 공익법인들은 회계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권영준/경희대 교수 :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진실로 낸 사람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종교계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3일에는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단계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정착되면, 2단계로 외국처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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