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나 일단 검찰은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등 4개 기관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이 고소를 오늘(11일) 취소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경찰청, 건설교통부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열람 기록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이라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없고, 부동산 의혹 등 다른 고소 건에 비해 실체 파악이 쉽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초, 모 신용정보회사 직원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 2명 등 전문요원 10여 명의 도움을 받아 자료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분석작업에 며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유출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측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 대비해 검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예 훼손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반면, 검찰 수뇌부는 수사 강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의원이 이 전 시장과 박형준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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