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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이랜드 노조 점거 중단 요구

정부는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이랜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랜드 그룹의 경우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노조가 매장을 점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측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노조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저녁 6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뒤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사용자측에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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