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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연금수령 1년 늦추면 0.5% 가산"

현재 직장에 다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살이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직장인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겠다고 신청하면 수령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매년 0.5%씩 연금액을 가산받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연금 1백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동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65살부터 매월 1백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인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연금 개시연령 5년 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지금은 기본연금액의 75%를 받지만 앞으로는 70%만 받게 되고, 4년 전 신청자는 80%에서 76%로 줄어듭니다.

다자녀 연금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는 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되고 3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또 내년 군 입대자들부터는 군복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6개월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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