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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론스타에 1천17억원 과세 정당"

<앵커>

국내에서 빌딩을 매각하고 거액의 차익을 거둔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매각을 여러건 추진중인 론스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지난 2004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를 팔아 2천 4백 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스타타워를 샀다가 판 스타홀딩스가 조세협약상 과세할 수 없는 벨기에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1년 뒤인 2005년 천 1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대해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타워를 샀다 판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는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로 실질 소득은 미국에 있는 론스타가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론스타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홍보담당자 : 추징 결정은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에 항소하겠습니다.]

최근 외환은행 주식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매각 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론스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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