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엉뚱한 회사의 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은행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물품대금 천7백여만 원을 엉뚱한 회사의 압류계좌에 넣은 A회사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은행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직원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돈을 받은 회사는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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