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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압류되면 은행이 물어줘야"

실수로 돈을 엉뚱한 회사의 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은행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물품대금 천7백여만 원을 엉뚱한 회사의 압류계좌에 넣은 A회사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은행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직원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돈을 받은 회사는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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