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할인율은 당초 성인의 30~50%에서 21~35%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성인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재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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