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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소속 의원·단체장 비리지역 공천포기

한나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이 비리를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천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등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사람 등 비리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고, 공직후보자 신청시 사무처 당직자 등 당 기여도가 높은 사람과 여성,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을 지명직 원외 최고위원과 모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직 추천 규정과 당원 규정 개정안은 강재섭 대표가 지난 4월 말 제시한 당 쇄신안의 후속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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