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주측정 시늉만 한 혐의' 실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음주측정을 하는 척만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 2001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화곡동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