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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타결…협정이행 '험로'

노동·환경분쟁 일반분쟁절차로,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유예

<앵커>

한미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일(30일) 미국에서 협정문에 공식서명합니다.

첫소식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협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미 양측 통상장관들은 우리시간으로 내일(30일) 밤 11시 미국 워싱턴 미하원 빌딩에서 한미FTA 협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미국측의 공식 제의로 시작된 한미 FTA 추가 협상은 결국 우리가 미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 분쟁해결 절차는 미국측의 요구대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되 분쟁의 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복제약의 시판허가와 특허연계는 협정발표 후 18개월 동안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에 규정된 기본노동권을 집행하고, 환경분야에서는 7개 다자 간 환경환경협약을 상호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의사와 간호사 같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미국정부가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에 서명이 이뤄지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양국 의회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협정이행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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