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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금처럼 내고 덜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은 지금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오는 2028년 40%까지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놓고 막판 논란을 빚었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오는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각자의 지급액에서 16.5%씩 감액하던 것을 20%까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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