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최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간담회에서 "추가협의 결과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협의 결과 미 측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을 수용하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 내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노동 환경분야에 일반 분쟁절차의 적용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노동.환경 분야의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남용방지 장치는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또 우리의 관심사항을 추가로 반영,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미국 행정부와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는 추가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함에 따라 미국 TPA 시한 만료 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높였으며 재협상 요구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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