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국민이면서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투표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올 대선부터 선거에 참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올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법 조항을 내년 말까지 바꾸라며 국회에 시간을 줬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은 올 대선에는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별로 젊은층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영주권자의 투표성향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선거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런 이해관계와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자릿싸움으로 위원회가 언제 가동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준비에 반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올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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