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투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재외 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판례를 8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내년 말까지 바꾸라고 국회에 시간을 줬습니다.
청구인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수남/헌법소원 청구인 :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대외 민주주의가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해외 체류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이중국적자들에게까지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