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등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 칸막이를 허무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 법안을 심사했으나 김석동 재경부 차관의 회의 참석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져 법안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심사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의 출석을 문제삼으며 법안처리를 보류하고 법안심사 2소위로 넘겼습니다.
안 위원장은 "김 차관은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해 법사위가 지난 4월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채택한 대정부 결의안의 대상이므로 법사위 출석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재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4월 김석동 차관 등 1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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