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극장 입장료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됩니다.
문화관광부가 다음달부터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을 징수함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 금액 가운데 3%의 부과금을 수납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이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인데 문화부는 지난해 1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국고 2,000억 원과 극장 입장료 부과금 3%를 합쳐 모두 4,000억 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해 영화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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